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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고액 체납자 266명 출국금지 조치...생계형 체납은 분할납부, 복지연계

인천시청 전경.

인천시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 대응에 나선다. 시는 3천만 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266명의 출국을 제한하기로 하고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시는 이들의 명단을 법무부에 전달했으며 승인 절차를 거쳐 7월부터 연말까지 출국이 제한될 예정이다.

 

체납자 명단에는 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201명을 비롯해 기존 조치가 연장된 65명도 포함됐다. 이들이 체납한 세금은 총 235억 원으로 추산된다.

 

인천시는 출국금지 요청에 앞서 사전 예고문을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했으며, 체납자의 출입국 기록 조회, 재산 실익 분석, 생계 여부 등 다각적인 조사를 병행했다. 법적 근거는 「지방세징수법」과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것으로 체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세금을 장기간 미납하고 조세채권 확보가 어렵거나 해외 도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시는 이번 조치가 조세 정의 실현과 성실납세 문화 정착을 위한 불가피한 대응이라고 설명했다. 고의적인 세금 회피 행위에는 엄정히 대응하되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와 복지연계를 통해 실질적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성하영 인천시 재정기획관은 "고의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면서 "다만,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복지제도와 연계해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이 존중받는 건전한 납세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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