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에나 있지만 어디에도 없는, 본부도 없는 적. 진실을 좀먹는 디지털 기생충이 가상세계를 장악하다니."
미션임파서블 파이널 레코딩에서는 초인공지능(AI)에 인간 스스로 멸망을 초래할 수 있도록 가짜 정보를 퍼뜨리는 엔티티를 이렇게 표현한다. 인공지능이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기술이지만 인간을 위협할 수 있는 기술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22년 5월 12일 테라루나 사태가 발생한 이후 많은 국가가 규제마련을 위해 바삐 움직였다. 스테이블코인이 혁신 디지털 금융기술이지만 금융 시스템을 위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가장 주목하고 있는 법안은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유럽연합(EU)의 미카(Mica) 법안이다. 미카 법안은 가상자산을 종류별로 구분하고,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규제를 마련해 사업자 인가제를 도입했다.
우선 가상자산은 ▲유틸리티토큰 ▲자산준거토큰 ▲이머니토큰 등으로 구분한 뒤 각각 차등화된 규제를 적용한다. 자산준거토큰은 법정화폐나 다른 가상자산에 준거해 가치를 유지하고, 이머니 토큰 역시 법정화폐와 연동돼 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토큰이다.
유럽지역 내에서 스테이블코인 등 가상자산 서비스업을 하기 위해서는 EU 27개 회원국 중 한 곳에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담보자산은 총 발행량의 100% 이상이다. 거래 상한선은 일일 거래액 기준 2억유로(약 2710억원)로, 정기적 회계감사를 받고 정보도 공시해야 한다.
일본도 법정화폐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법적으로 허용했다. 단, 일본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를 따로 마련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전자결제수단 안에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하고 자금결제법으로 규제하도록 했다. 발행은 은행, 자금이동업자, 특정신탁회사에서만 가능하다.
미국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법안 지니어스 액트(GENIUS Act)를 마련하고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 곳은 인가된 은행의 자회사, 연방규제의 승인을 받은 비은행 법인이다. 발행규모 100억달러 이상인 발행자는 연방규제 체계 대상으로, 연방준비은행과 통화감독청의 감독을 받고, 이하인 발행자는 주(州)단위 규제체계를 받는다.
발행자는 고객자산을 별도로 분리하고, 보호절차와 현황을 규제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수탁서비스는 연방·주 규제당국의 규제를 받는 은행. 신탁사, 스테이블코인 발생사만 가능하다.
미국 지니어스 액트를 발의한 빌 해거티 상원의원(공화당)은 "규제 부재로 인해 디지털 자산 혁신이 해외로 밀려나 미국의 리더십과 소비자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결제시스템을 현대화하고 국가의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 당장 행동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실제로 현재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한 핀테크, 혁신기업은 유럽연합의 미카 법안에 통과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규제가 명확하지 않은 곳에 자리를 잡은 뒤, 법안에 해당되지 않아 회사를 이동하는 것보다 구체적으로 규제가 마련된 곳에서 시작하겠다는 의도다.
미국 상원은 오는 17일 지니어스 액트 법안을 최종표결하고 공표한다. 상원 표결이 통과되면 하원은 통상 1~2주안에 이를 심의하고 표결해야 한다. 하원이 추가수정을 하지 않는 한 7월 중순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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