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17일 한국농업기술진흥원(시설원예분야)와 축산물품질평가원(축산분야)을 '스마트농업지원센터'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 두 기관은 스마트농업 분야의 종합·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전담하게 된다.
스마트농업지원센터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스마트농업법)' 제6조에 근거한 스마트농업 거점기관이다. 인력·시설 등 요건을 갖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서류평가, 현장조사, 발표평가를 거쳐 선정됐다.
두 기관은 ▲스마트농업 인력양성 ▲기술개발 및 확산 ▲기자재·서비스 산업의 육성 ▲스마트농업 데이터 수집·분석·활용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를 통해 스마트농업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이덕민 농식품부 스마트농업정책과장은 "스마트농업지원센터 지정을 통해 스마트농업 지원 체계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각 센터가 현장의 변화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스마트농업 확산을 견인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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