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만명에 총 30억원 이자 지원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이 월 소득 500만원 이하 근로자 또는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혼례비, 자녀양육비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저소득 취약계층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대출 이자를 최대 3%까지 지원하는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사업'을 지난 5월부터 시행중이라고 17일 밝혔다.
이사업은 생활필수자금을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은행 대출이자 일부를 공단이 지원해주는 제도다.
예를 들어 은행 신용대출 금리가 5.8%로 책정된 경우, 공단에서 3%를 지원해 실제 대출자는 2.8% 금리만 부담하면 된다.
근로자가 자녀양육비로 1000만원을 대출받을 경우, 기존 5.8% 금리로는 연간 58만원(월 4만8333원)의 이자를 부담해야 하지만, 공단 지원을 받으면 28만원(월 2만3333원)만 내면 된다.
융자 대상은 현재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재직 중이면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또는 노무제공자와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3개월 이상 가입된 1인 자영업자다. 월평균 소득은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인 502만5353원 이하여야 한다.
융자 종류는 혼례비와 자녀양육비 두 가지로 한정되고, 1인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혼례비는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자녀양육비는 7세 미만 자녀는 양육하는 경우 신청 가능하다.
상환 조건은 1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조기 상환 시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다.
근로복지공단은 올해 말까지 약 2만명에게 총 30억원의 이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공단의 복지사업을 통해 더 많은 근로자나 자영업자분들의 생활에 안정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넷(welfare.comwel.or.kr)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공단 고객센터(1588-007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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