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지정 유효기간이 오는 12월 11일 만료되는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6월 16일부터 9월 12일까지 지정갱신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는 2019년 12월 개정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유효기간 6년이 도래한 장기요양기관은 갱신 심사를 통해 서비스 질과 운영 적격성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만 운영을 계속할 수 있다.
올해는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유효기간 만료 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갱신 신청을 받는 첫해가 된다.
포항시 관내 갱신 대상 기관은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재가장기요양기관 등 총 175개소이며, 시는 이달 초 해당 기관에 갱신 분류 기준과 절차가 담긴 사전 안내문을 발송해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지정갱신 심사는 ▲행정처분 이력, 기관평가 결과 등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서비스 제공 능력 ▲사업운영계획, 수급자 인권보호, 직원교육 등 서비스 제공계획의 충실성 ▲회계 및 재정운영 준수 여부 등 자원관리의 건전성과 성실성 ▲근로계약 체결, 급여 적정성, 복지제도 운영 등 인력관리의 체계성과 적절성 ▲설치·운영자에 대한 면접심사 등 대면평가로 구성된다.
갱신 여부는 서류 검토와 현장 확인을 거쳐 포항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통해 결정되며, 심사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기관은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결과를 통보한 후 타 기관 안내 및 폐업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갱신을 희망하는 기관은 포항시청 노인장애인복지과를 방문해 지정(갱신) 신청서, 자체점검 목록표, 심사자료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시는 원활한 접수를 위해 사전 상담과 문의 대응을 진행하고 있다.
서재조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이번 지정갱신제의 첫 시행은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입소자와 보호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모든 기관이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