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개별 금융회사의 상품을 일일히 연결하지 않고도 업권(은행·보험·증권 등)만 선택하면 전 금융업권에 흩어진 자신의 보유 자산을 조회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2.0'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4월 마이데이터 고도화를 위한 '마이데이터 2.0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마이데이터 가이드라인 개정 및 전산개발 등 마이데이터 2.0의 서비스 시행을 준비했다.
마이데이터 2.0은 개별 금융회사의 상품을 연결하지 않고도 은행·보험·증권 등 업권별로 자신의 보유 자산을 조회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기존에는 금융회사를 50개까지 연결 가능했으나, 마이데이터 2.0에서는 제한이 없어지면서 거래중인 모든 금융회사를 연결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의 계좌 관리 서비스인 '어카운트 인포'와의 연계를 통해 소액·휴면 계좌의 정리도 쉬워진다. 기존에는 마이데이터로 휴면·소액 계좌를 확인하더라도, 개별 금융회사의 앱이나 어카운트 인포를 통해 별도의 해지 및 계좌 통합 절차를 진행해야 했다. 마이데이터 2.0은 별도의 앱 설치 없이도 계좌를 해지하거나 통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10개 회사(국민은행·기업은행·뱅크샐러드·비바리퍼블리카·신한은행·우리은행·웰컴저축은행·하나은행·KB손해보험·NH농협은행)은 즉각 마이데이터를 통한 계좌 해지가 가능하며, 12개 회사(경남은행·광주은행·네이버파이낸셜·농협중앙회·신한카드·아이엠뱅크·전북은행·카카오페이·키움증권·한국투자증권·KB증권·SC제일은행)은 하반기 내에 마이 데이터를 통한 계좌 해지가 가능해질 예정이다.
본인정보 관리도 개선한다. 지난 5월말 기준 마이데이터의 서비스 이용자 수는 약 1억6531만명(중복 허용)에 달했다. 하지만 자신이 마이데이터와 연계해 가입 중인 서비스를 한번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가입 내역 및 제3자 제공 내역을 일일히 확인해야 했다.
마이데이터 2.0은 이를 개선해 '마이데이터 포켓' 앱 또는 개별 사업자의 마이데이터 앱을 통해 전체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입 내역과 제3자 제공 내역을 일괄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마이데이터 포켓' 앱에서는 개별 서비스의 가입 철회 및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철회도 가능하다.
잦은 동의를 요구하던 인증기간도 개선한다. 기존에는 마이데이터 가입 유효기간은 1년으로 제한돼,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경우 매년 신규 가입 시와 유사한 동의 절차를 반복해야 했다. 마이데이터 2.0은 이를 개선해 가입 유효기간을 최대 5년까지 1년 단위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장기간 미접속 중인 고객의 정보가 과도하게 쌓이지 않도록, 6개월간 로그인하지 않을 경우 정보전송을 중단한다. 1년 이상 이용이 없을 경우 이용자 정보는 삭제해, 장기 미접속자에 대한 정보보호 조치는 유지된다.
마이데이터 2.0는 27개 회사에서 즉각 도입되며, 이외 금융기관은 개발적인 개발일정 등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마이데이터 2.0을 도입해나갈 예정이다. 금융위는 향후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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