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제사회의 탄소 무역규제 도입에 앞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응방안 소개 등 관련 지원에 나섰다. 유럽발 규제가 내년 중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18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관세청 등 관계부처와 유관기관 합동으로 '2025년도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제2차 정부 합동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의 전 세계 탄소규제 대응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해 왔다.
이번 설명회는 중소기업 실무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탄소 배출량의 개념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에 필요한 데이터 관리, 탄소 배출량 통지·등록 방법 등을 소개하고,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사업도 안내했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탄소배출량 산정 컨설팅 외에도 새로운 수단을 마련·제공하고 있다.
지난달 환경부와 산업부는 중소기업용 대응 설명서를 공동 발간했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자체적인 탄소배출량 산정을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 자동화 측정·보고·검증(MRV) 소프트웨어 보급사업을 이달 중 개시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중소기업에 무료로 제공되고 있는 원산지 관리 프로그램(FTA-PASS)에 탄소배출량 관리 기능을 올해 하반기 내에 추가할 예정이다.
이재근 산업부 신통상전략지원관은 "향후 다른 국가들도 유럽연합에 이어 탄소 무역규제를 도입할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는 탄소 무역규제가 우리 기업의 수출에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외국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우리 중소기업들의 대응 역량 확보를 위해 빈틈없이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 하반기에도 7월 대구·경북 지역을 시작으로 설명회를 총 4회 개최할 예정이다. 또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따른 우리 기업 부담을 경감을 위해 EU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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