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대 김 모 씨는 전에 다니던 직장을 퇴사하고 직업훈련을 받는 동안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했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 연 1% 금리로 1000만 원을 대출받아 직업훈련에만 전념할 수 있었다. 결국 6개월 만에 지게차 자격증을 취득해 이직에 성공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실업자 등에게 직업훈련 기간에 필요한 생계비를 저금리로 대부해 경제적 어려움 없이 직업훈련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2009년부터 현재까지 직업훈련생 총 17만명에게 생계비 7500억원을 저리로 지원했다.
직업훈련생계비 대부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총 140시간 이상의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실업자, △비정규직 근로자 △무급휴직자, △고용보험에 가입 중인 자영업자가 신청할 수 있다.
소득기준 요건도 충족해야 하는데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20세 이상 가구원 합산 월 소득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여야 한다. 국가기관·전략산업직종훈련·첨단산업 디지털 핵심실무인재 양성 훈련 참여자와 중장년 내일센터 프로그램 수료자는 중위소득 100% 이하로 우대 적용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은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대부 한도는 1인당 총 1000만 원이고 특별재난지역 대상자는 총 2000만 원이다. 월별로는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가능한데 총 대부 금액은 대부 한도 내에서 훈련기간에 따라 결정된다.
대부 금리는 연 1%이다. 상환 방법은 1년 거치 후 3년간, 2년 거치 후 4년간, 3년 거치 후 5년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어, 최대 8년간 빌려 쓸 수 있다.
신청 절차는 근로복지넷(welfare.comwel.or.kr)에 접속 후 '나의 자격조건 알아보기' 메뉴에서 본인의 대부 신청 자격을 확인한 후에 자격이 충족된 경우 온라인에서 대부를 신청하면 된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공단의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사업이 실업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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