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1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 우수사례 평가'에서 신규 사례와 벤치마킹 사례 각각 1건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평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그림자·행태 규제를 적극행정을 통해 개선한 사례를 분기별로 발굴해 선정하는 제도다. 우수사례로 선정되면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와 정부합동평가 실적에 반영된다.
이번 1분기 평가에는 총 550건의 사례가 접수됐으며, 이 중 신규 사례 30건, 벤치마킹 사례 71건이 우수사례로 최종 선정됐다. 영천시는 이 가운데 신규 사례 1건과 벤치마킹 사례 1건이 선정돼 규제혁신에 대한 행정 역량을 인정받았다.
신규 사례로 선정된 '할인율 조정 근거 신설로 지역상품권 운영 유연화'는 주민 편익 증진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영천시는 기존 자치법규에 할인율 기준이 없어 탄력적 운영이 어려웠던 지역상품권 제도를 개선하고자 관련 법령 검토와 부처 협의, 시범 운영 등을 거쳐 주민 의견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관련 시행규칙에 할인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해, 제도의 유연성과 신뢰도를 동시에 확보했다.
이로써 지역상품권의 효율적 운영이 가능해졌고, 지역 소비 촉진과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벤치마킹 사례로는 '교통 불편 지역 학생 안심귀가 택시 지원 확대' 사업이 선정됐다. 이 사업은 교통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안전한 귀가를 돕기 위한 것으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운영을 통해 실질적인 교통 불편을 해소했다. 특히 학생과 학부모의 안전 요구를 적극 반영해 서비스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고, 교통 복지 향상에도 기여했다는 평가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영천시의 적극행정 노력이 정부 평가에서 인정받아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시민과 기업 활동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규제 개선 사례를 지속 발굴해, 체감도 높은 규제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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