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는 지난 17일,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영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각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라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년도 재정운영에 대한 결산을 실시해 지방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결산서에는 세입·세출, 재무제표, 기금운용, 성과보고 등 살림살이 전반이 담긴다.
2024회계연도 결산 결과, 지난해 영천시의 세입은 1조 4,226억 원, 세출은 1조 1,085억 원으로, 이에 따른 잉여금은 3,140억 원, 이 가운데 이월금과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620억 원으로 집계됐다.
시는 이번 결산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관련 자료는 시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에게 공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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