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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폭염대책기간 5일 앞당겨 확대 운영

사진/경상남도

경상남도는 올해 이른 무더위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폭염 대책기간을 지난해보다 5일 앞당겨 5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확대하고, 폭염 종합대책을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도는 '선제 대응, 취약계층 맞춤형 보호, 현장 중심 대응'을 3대 축으로 하는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지난해 경남의 여름철 평균 기온은 25.6℃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온열질환자는 총 377명, 사망자는 6명으로 최근 10년 평균 사망자 수보다 3배 이상 증가했다. 전국적으로는 온열질환자 3704명, 사망자 31명이 발생했다.

 

온열질환자 발생 장소는 실외 작업장이 전체의 34%, 논밭이 16%, 실내 작업장 12%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8월 초 장마 직후 온열질환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했고, 고령 농작업자와 야외 근로자에게 피해가 집중됐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6월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대체로 높고, 7월과 8월 역시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돼 폭염 피해가 더 우려된다.

 

도는 장마가 끝나는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를 폭염취약 집중대응 기간으로 지정해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총력 대응한다. 농업·건설 분야 등 야외 작업이 많은 폭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예찰과 안전 수칙 홍보 강화에 주력할 계획이다.

 

무더위쉼터 확대와 폭염저감시설 설치, 살수차 임차, 양산대여소 운영 등을 위해 지난 5월 폭염대책비 20억원을 시군에 우선 지원했다. 앞으로 무더위쉼터와 쿨링포그, 그늘막 등 폭염 저감 시설을 확대하고, 민간 재난 도우미와 협업해 현장 중심의 대응 역량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도내 경로당 등 무더위쉼터 6300여 곳에 냉방비를 지원해 어르신 등 폭염취약계층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농업인 휴게쉼터'도 설치·운영한다.

 

정보통신기술(ICT) 기기를 활용한 비대면 안전 확인 시스템 도입으로 독거노인·장애인 등 고위험군의 상태를 자동 모니터링하며 이상이 생기면 119와 연계해 신속히 구조하도록 한다.

 

폭염피해 지원 강화를 위해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 시 재난지원금 최대 2000만원, 시·군민 자연재해 보험 최대 3000만원 등을 즉시 지급하는 등 실질적 보상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지난 3월말 발생한 산청·하동 등 산불 지역 이재민을 대상으로 냉방기와 의약품, 생수, 차광막 등 긴급지원 키트를 제공하고, 지역 실시간 모니터링과 안전관리, 돌봄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기후 변화로 여름철 폭염이 일상화되면서 도민들의 여름나기가 더 어려워지고 있다"며 "경남도는 폭염에 선제적, 다각적으로 대응해 폭염으로 인한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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