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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유통일반

소송·수익악화·플랫폼 부담까지…사면초가 빠진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의 '차액가맹금 반환' 집단 소송이 업종 전반으로 번지는 가운데, 정부의 가맹사업법 개정도 속도를 내며 제도 리스크가 본사를 압박하고 있다. /챗gpt로 생성한 이미지

프랜차이즈 업계가 전방위 위기를 맞고 있다. 가맹점주들의 '차액가맹금 반환' 집단 소송이 업종 전반으로 번지는 가운데, 정부의 가맹사업법 개정도 속도를 내며 제도 리스크가 본사를 압박하고 있다. 여기에 외식 경기 침체와 배달 플랫폼 종속 구조로 인한 수수료 부담까지 겹치면서 프랜차이즈 본사들의 수익성 방어에도 비상이 걸렸다.

 

'차액가맹금'은 프랜차이즈 본사가 원·부자재를 납품하며 붙인 유통 마진을 의미한다. 본사는 브랜드 통일성을 이유로 가맹점에 필수 품목을 직접 공급하고, 이 과정에서 취한 차익이 사전 고지 없이 이루어진 경우,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 지난해 9월 서울고등법원은 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 소송에서 본사에 약 210억원을 돌려주라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가맹계약서에 차액가맹금 관련 조항이 없으며, 로열티를 받고도 추가로 이득을 취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은 유사 소송의 도화선이 됐다.

 

올해 들어서만 bhc치킨(327명), 배스킨라빈스(417명), 교촌치킨(247명), BBQ(68명) 등 주요 브랜드 가맹점주들이 잇따라 본사를 상대로 소송에 나섰으며, 두찜·푸라닭·파파존스·굽네치킨 등도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 업계 전반으로 관행처럼 이어져 온 차액가맹금 구조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가 불가피해진 것이다.

 

최근 법무법인 최선이 프랭크버거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 설명회를 열었고, 명륜진사갈비도 소장을 준비 중이다. 그간 유사 소송을 주도해온 법무법인 YK 외에 다른 로펌들이 뛰어들면서 법률 시장도 확대되고 있다.

 

정부 역시 움직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가맹점주의 단체 협상권을 공약한 바 있으며, 이를 반영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지난 4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내년 상반기 시행이 유력하다. 법안이 통과되면 본사는 모든 점주 단체와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하며, 협상 거부나 불이행 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부터 정보공개서를 통해 차액가맹금의 명시적 고지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가맹계약 단계에서 실질적 설명이 부족하다는 점은 여전히 논란거리다. 실제 치킨 업종의 평균 차액가맹금 비율은 8.2%로 가장 높았으며, 커피(6.8%), 제과·제빵(5.5%), 피자(4.2%) 순으로 뒤를 이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프랜차이즈 업계는 내수 경기 침체와 배달 플랫폼 수수료 부담에도 시달리고 있다. 지난해 bhc는 5356억원에서 5127억원으로, 굽네치킨은 2824억원에서 2555억원으로 매출이 줄었다. 플랫폼 결제 시 20~30%가 수수료로 빠져나가자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자체 앱을 속속 도입하고 있다.

 

BBQ, bhc, 교촌치킨, 배스킨라빈스 등은 전용 앱을 통해 예약 수령, 적립, 오더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나, 2000~5000원에 달하는 배달비는 소비자 외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배달의민족이나 쿠팡이츠의 경우 유료회원에게는 무료 또는 저렴한 배달비를 제공하는 데 반해 프랜차이즈 자사앱은 배달비가 발생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불리한 구조다.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차액가맹금 소송과 제도 개편이 동시에 진행되고, 수익성 방어를 위한 자사앱 전략마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하반기 소송 결과와 입법 상황이 업계 전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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