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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소비자안전 관련 중요정보 누락도 '기만적 표시·광고'"

공정위 '기만적인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가습기 살균제 독성물질 함유 사실 누락' 사례, 예시로 적시

 

유료 추천·소개 사실 숨기는 '스텔스 마케팅'도 기만 광고 유형 추가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안전과 관련된 중요 정보를 의도적으로 숨기거나 누락하는 행위를 기만적인 표시·광고 유형으로 새롭게 규정하는 심사지침 개정안을 발표했다.

 

가습기 살균제 독성물질 함유 사실을 누락한 사례를 예시로 적시했고, 유료 추천이나 소개 사실을 숨기는 이른바 '스텔스 마케팅'도 기만 광고 유형에 추가했다.

 

공정위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만적인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소비자 안전과 관련된 중요정보를 은폐하거나 누락하는 행위를 기만적 표시·광고 유형으로 명문화한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가습기 살균제 제품의 안전성이 객관적으로 실증되지 않았음에도 독성물질 함유 사실을 숨기고 안전한 제품인것처럼 광고한 경우를 제시했다.

 

또 경제적 대가를 받고 상품을 소개하거나 추천하면서 이런 사실을 숨기는 '스텔스 마케팅'도 기만 광고 유형에 추가했다. 광고주가 직접 운영하는 SNS 계정에서 광고하면서 이를 숨기고 마치 제3자가 추천하는 것처럼 표시하는 경우가 대표 사례다.

 

이는 최근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확산되면서 소비자들이 객관적인 추천으로 오인할 수 있는 유료 광고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심결례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예시도 추가됐다. 이동통신 서비스의 데이터 속도가 특정 환경에서만 가능하거나 실생활에서는 매우 가변적임에도 해당 속도의 의미, 사용 조건, 실제 이용 가능성 등을 알리지 않고 은폐·누락하는 경우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기만적인 표시·광고 유형을 추가·구체화함으로써 법 적용 여부에 대한 업계 이해도와 예측 가능성을 높여 법 위반을 미연에 방지하고, 소비자 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추후 행정예고 기간 중 이해관계자와 관계 부처 의견을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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