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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도 모자라 장애인 이용, 대지급금까지 가로채… 26억원 고의 체불 사업주 구속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장애인을 포함한 근로자 294명의 임금 26억원을 체불하고, 국가 대지급금까지 부정수급한 악질 사업주가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은 장례용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A씨(51)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지난 18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총 294명의 근로자에게 26억 1000만원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의 고의 체불 행위은 특히 장애인 노동자들에게 집중됐다. 작년 12월 사업 중단 시 일반 근로자들에게는 법적 대응이 가능한 최종 3개월분 임금만 체불한 반면, 법적 대응이 어려운 장애인 근로자들에게는 8개월분 임금을 주지 않았다.

 

부산북부지청 수사팀은 "수익금이 있었음에도 임금체불이 장애인 근로자에게 집중된 점에 주목했다"며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두 차례 발부받아 법인 자금 흐름을 추적한 결과 고의적 체불 경위를 밝혀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A 씨의 범행은 이에 그치지 않았다. 2023년 12월 소속 근로자 23명에 대해 이미 지급한 임금임에도 불구하고 대지급금을 신청하도록 한 후, 근로자들로부터 이를 돌려받는 방식으로 6000여만원을 부정 수급했다.

 

대지급금은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국가가 사업주 대신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최종 3개월분 임금과 3년간의 퇴직급여가 대상이다.

 

수사 과정에서 A씨의 파렴치한 행태도 드러났다. 임금체불이 시작된 2024년 5월 이후에도 법인 계좌로 들어온 수익금을 개인 통장으로 바로 이체해 가족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 근로자들의 임금은 체불하면서도 자신과 부인의 월 1000만원 상당 임금은 10차례 넘게 챙겼고, 법인 자금으로 골프장 이용료까지 지급했다.

 

또 법인 명의 공장 부지와 건물은 근저당권이 설정돼 체불금품 중 최우선 변제범위(최종 3개월분 임금, 최종 3년간 퇴직금)를 초과한 10억여원은 사실상 청산이 불가능하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부산북부지청은 피해 근로자들을 위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부산지역본부와 협업해 고용상황반을 구성하고 통합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까지 110명에게 실업급여를 지원하고 91명에게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했다.

 

민광제 부산북부지청장은 "이번 사건은 청과 지청이 협력하고 근로감독과 수사를 연계해 고의적 임금체불 사건의 전모를 밝힌 성공적인 사례"라며 "피해 근로자 대다수가 사회적으로 가장 취약한 장애인임을 감안해 생계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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