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이 불발됐다.
또,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으로 노동계는 올해보다 14.7% 인상안을, 경영계는 동결을 제시했다.
20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따르면, 전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6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의 적용 범위 등을 정하기 위해 사용자측이 제시한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한 표결 결과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그간 경영계는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최저임금 지불여력을 높이기 위해 최저임금을 낮추고, 업종에 따라서도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해 온 반면, 노동계는 대상 업종에 대한 '낙인 효과'가 우려된다며 반대해왔다.
2026년 적용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노동계는 올해(1만30원) 대비 14.7% 인상한 시급 1만1500원을 제시한 반면, 경영계는 동결안을 냈다.
한편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이 무산된데 대해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20일 입장문을 내고 "소상공인 업계의 절박한 요구인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적용을 끝내 무산시킨데 대해 깊은 유감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구분적용은 소상공인 생존과 직결된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일자리를 지켜나가자는 절박한 호소"라며 "무수히 어려운 소상공인 업종 중에서도 음식점업 단 하나만이라도 구분적용하자는 최소한의 요청마저 외면한 것은 그 어떤 명분으로도 설명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최임위 제7차 전원회의는 26일 오후 개최될 예정이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