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의장 박대성)는 이성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농어업재해 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20일 열린 제257회 제1차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에 회부하며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갔다.
해당 조례안은 기후위기 시대, 잦아진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복구 지원을 제공해 생계 안정을 돕고, 조속한 일상 회복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는 ▲농어업재해 지원 대상 및 제외 대상의 명확한 규정 ▲피해 신고 절차 ▲복구비 산정 기준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지원 과정의 투명성과 신속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성철 의원은 "기후위기로 농어업인들의 피해가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의 역할이 절실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농어업인들이 위기 속에서도 삶의 터전을 지키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든든한 제도적 기반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도시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후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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