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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무연고자 장례절차 개선사례 ‘우수’ 평가

사진/부산시

부산시는 행정안전부 주관의 2025년 1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개선 사례 평가에서 사전장례주관자 지정사업 확대를 통한 무연고자 장례절차 개선 사례가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1분기 평가에서 전국 지자체 사례 550건을 대상으로 내부 심사와 외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신규 사례 30건, 벤치마킹 사례 71건을 선정했다.

 

신규 사례 중 심사 점수가 높은 5건을 우수 사례로 결정했으며 부산시는 우수 사례 1건, 신규 사례 3건, 벤치마킹 사례 2건 등 총 6건이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우수 사례로 선정된 사전장례주관자 지정사업 확대를 통한 무연고자 장례 절차 개선은 행정안전부에서 노력도, 개선 효과, 파급성 등을 인정받아 지방행정 효율화에 이바지한 대표적 사례로 평가됐다.

 

기존에는 무연고사망자 발생 시 지인 등이 사망을 확인 후 장례주관자를 지정 신청하게 돼 있어 공영장례를 위한 행정 절차가 복잡하고 번거로운 문제점이 있었다.

 

부산시 노인복지과는 지난 1월 기초수급자 등 형편이 어려운 무연고자가 사전에 직접 장례주관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공영장례 지침을 개정했다. 이를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시 전체에 확대 시행해 무연고자의 자기 결정권 보장과 함께 공영장례 절차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개선했다.

 

이 밖에도 피난약자시설 세부 설치기준 가이드라인 마련 및 시범 운영으로 피난약자의 화재 안전성 강화, 적극행정을 통한 도시가스 설치비 지원 대상 확대로 주민숙원 사업 해결, 적극적인 법령 해석으로 아파트 옹벽 상단부 농지를 임야로 지목 변경해 자연재해 예방 사례가 시민 안전 강화와 주민 편익 증진에 이바지한 신규사례로 선정됐다.

 

적극행정을 통한 무허가 빈집 철거 시행, 자치법규 규제 개선으로 빈집 정비 사업 추진 사례는 행정안전부에서 선정한 우수 사례를 지자체 실정에 맞게 도입한 벤치마킹사례로 선정됐다.

 

이경덕 기획관은 "시민과 기업이 겪는 규제 애로 등을 해소하고 민생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적극행정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우리 시는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행정을 통한 체감도 높은 규제 혁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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