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지역

남양주시, 민원인 위법행위 대응 요령 교육 실시

남양주시, 민원인 위법행위 대응 요령 교육을 진행하고있다/제공=남양주시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지난 19일 시청 다산홀에서 공직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민원인 위법행위 대응 요령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민원 응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인의 위법행위(폭행, 폭언 등)에 대해 공직자들이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 지식과 실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다년간의 공직 경험이 있는 법률사무소 Y의 대표 변호사인 연취현 변호사가 진행했으며, △민원 응대 기본 방안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절차 등 「민원처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직원 보호조치 방안에 대한 실무 중심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특히 위법행위 발생 시 현장에서 바로 대응할 수 있는 기준과 사례를 상세히 다뤄, 공무원들의 현장 대응력을 높였다.

 

김선미 민원담당관은 "최근 악성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민원 현장에서의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 능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공직자들이 위축되지 않고 소신 있게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과 실질적인 대응 체계를 더욱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도 남양주시 특이민원 대응 매뉴얼을 점검하고, 지속적인 실무 교육을 통해 안전한 민원 환경 조성과 공직자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