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6월 19일 시청 본관 1층 민원실에서 특이민원 발생 상황에 대비한 '상반기 특이민원 발생대비 합동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현장 대응력 강화에 힘썼다. 이날 훈련에는 민원여권과 전 직원이 참여해 특이민원에 대한 출입제한,퇴거조치 안내 및 모의훈련 요령 사전 교육을 실시했다.
이후 청원경찰, 가능지구대의 협조로 실제 상황을 가정한 모의 시나리오를 통해 민원인의 고성,폭언 상황부터 신속한 비상벨 작동, 경찰 출동과 진정 조치까지 일련의 상황을 단계적으로 재현했다.
특히, 민원처리법 개정으로 폭언,폭행을 수반하거나 위험물을 소지하는 등의 특이민원인에 대해 공공기관의 출입제한과 퇴거조치가 가능해지면서 ▲촬영고지 및 피해상황 기록 ▲피해공무원과 민원인 대피 ▲비상벨 정상 작동 여부 확인 ▲경찰 협조 퇴거조치 이행 등 법령 기반의 실질적인 대응력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시는 훈련 모습을 유튜브 '의정부시 공식 채널'을 통해 영상으로 공개해 악성민원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상호 존중하는 민원문화 조성에 대한 의지를 널리 알릴 계획이다. 훈련 영상은 7월 둘째 주 중 업로드될 예정이다.
김동근 시장은 "공무원과 시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민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예방과 대응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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