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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2025년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불법 농지 소유 단속 강화

영주시청 전경

영주시가 농지의 본래 기능을 회복하고 투기적 소유를 차단하기 위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시는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의 실질적 실현을 목표로 2025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11월 30일까지 진행되며, 관내 6,441필지(약 1,043ha)를 대상으로 농지의 실제 이용 여부와 불법 임대차, 무단 휴경 등 농지법 위반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점검 대상은 농업법인과 외국인, 외국 국적 동포가 소유한 농지를 포함해 최근 5년간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 필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관외 거주자 또는 공유로 취득한 농지, 농축산물 생산시설이 설치된 농지 등이다.

 

조사 결과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청문 절차를 거쳐 1년의 농지처분의무 또는 6개월 이내의 처분명령이 내려지며, 심각한 경우 사법기관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뒤따를 예정이다.

 

강성윤 허가과장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농지의 사후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농지가 투기의 대상이 아닌 생산의 터전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경자유전 원칙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농지관리체계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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