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이 이달 23일부터 8월8일까지 '농촌관광 실태조사'를 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농촌관광 현장 수요에 맞는 정책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업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정책 기초자료를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둔다.
농진청 등이 정의하는 '농촌관광'이란 농촌 지역에서 주민과의 교류를 바탕으로 한 체험활동과 농촌의 자연, 환경, 역사, 문화, 농업, 생활 등을 경험하는 활동을 카리킨다. 농촌관광 실태조사는 2가지(국민 부문과 사업자 부문)로 나누어 진행한다.
국민 부문은 전국 만 15세이상 국민 중 인구총조사를 바탕으로 표본 추출한 5100명을 면접 조사한다. 조사 범위는 농촌관광 실태, 만족도 및 평가, 관계 인구, 농촌 휴가지 원격근무(워케이션) 이용 현황 등 5개 부분 63개 항목이다.
사업자 부문은 농촌진흥청과 농림축산식품부 정책, 사업과 연계된 농촌관광 사업자 1000명을 면접 또는 전자우편과 팩스로 조사한다. 사업자 부문은 운영 특성, 시설 현황, 사업성과 및 민족도 등 5개 유형 46개 항목에 걸쳐 조사한다. 5개 유형은 농촌체험휴양마을, 관광농원, 농촌민박, 농촌교육농장, 농가맛집이다.
조사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고 결과는 농촌관광 활성화 방안을 찾는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계획이다.
윤순덕 농진청 농촌환경안전과 과장은 "최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지자체가 새로운 농촌관광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며 "농촌 지역 방문 인구 유입과 관계 인구 확대에 활용할 기초자료 확보 차원에서 실시하는 이번 조사에 대상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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