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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 외국인근로자 최소 1만8054명 추가 도입… 홀서빙 ·택배분류 등 허용

7월7일~18일까지 신청 접수

 

'2025년 해운대구 일자리박람회'가 열린 지난 16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컨벤션홀에서 구직자들이 구인업체 현장면접을 보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고용허가 외국인근로자를 최소 1만8000여명 추가 도입한다. 국내 제조업과 농축산업 등 인력 부족 문제 해소에 기여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세 번째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22일 발표했다. 7월 7일~18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

 

이번 3차 고용허가 규모는 총 1만8054명으로,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1만3062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농·축산업 1878명, 어업 1662명, 서비스업 596명, 조선업 500명, 건설업 356명 순이다.

 

특히 업종별로 초과 수요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탄력배정분 3만 2000명을 별도로 준비해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이번 3차부터는 호텔콘도업 허용지역에 경상북도가 새롭게 추가돼 지역 사업체들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 허용 직무 범위도 확대된다. 음식점업과 호텔콘도업에는 기존 주방보조원 업무에 더해 '홀서빙 업무'가 추가되어 음식 서비스 종사원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택배업에서도 기존 하역 및 적재 업무 외에 '분류 업무'가 추가되어 화물 분류원으로 고용이 가능하다.

 

아울러 호텔·콘도업체와 청소업무 도급계약을 일정 기간 이상 안정적으로 체결하고 있는 협력업체도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허가받아 비전문 취업비자(E-9)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도록 한 제도다.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간의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홈페이지(www.work24.go.kr)를 통해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결과는 8월 4일 발표되며, 고용허가서 발급은 업종에 따라 차등 진행된다. 제조업·조선업·광업은 8월 5일부터 8일까지, 농축산업·어업·임업·건설업·서비스업은 8월 11일부터 14일까지 고용허가서가 발급될 예정이다.

 

고용부는 올해 4회차 고용허가 신청 접수를 9월 중에, 5회차는 11월 중에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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