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가 행정안전부의 '공공 마이데이터' 제출 가능 서류를 기존 7종에서 8종으로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농지은행 신청 시 필요한 서류들이다. 새롭게 추가된 서류는 법원행정처에서 제공하고 있는 '가족관계증명서(상세)'다.
공공 마이데이터란 행정기관이 보유한 개인 행정정보를 본인이나 지정한 제3자에게 안전하게 전달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농지은행 사업 신청에 필요한 행정 서류 8종을 인증 한 번으로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공사는 사업 참여자의 시간적, 행정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연간 약 10만 장에 달하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이 온라인으로 대체되면서 종이 사용 절감은 물론 직원 업무 처리 효율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인노 한국농어촌공사 부사장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확대해 고객이 서류 제출 과정에서 겪는 불편이 줄고, 서비스 품질은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사는 고객 편의 제고를 위해 농지은행 디지털 플랫폼 구축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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