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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외국인 보유 토지 면적 3천630만7천㎡ 규모

경북도 외국인 토지 보유 현황

경북도는 23일 기준, 지난해 말 도내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 면적이 총 3,630만 7천㎡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도 전체 면적(1만 8,428㎢)의 약 0.2% 수준으로, 울릉군 전체 면적(7,304만 2천㎡)의 절반가량에 해당한다. 전국 기준으로는 경기, 전남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규모다.

 

외국인의 전체 보유 면적은 전년 대비 3천㎡ 줄었으나, 중국인의 보유 면적은 오히려 9만 1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적별 보유 현황을 보면 미국 국적자가 전체의 65%(2,365만 6천㎡)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일본 9%(338만 4천㎡), 유럽 5%(168만 3천㎡), 중국 2%(76만 5천㎡) 순으로 집계됐다.

 

시군별로는 포항시가 외국인 보유 면적의 36%(1,304만 6천㎡)로 가장 많았으며, 뒤이어 구미시 9%(333만 9천㎡), 안동시 7%(255만 1천㎡), 상주시 6%(218만㎡) 순이었다.

 

토지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 기타 용지가 전체의 61%(2,224만㎡)로 가장 많았고, 공장용지가 37%(1,344만 1천㎡), 주거용지가 2%(49만 3천㎡)를 차지했다.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할 경우,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나 문화재보호구역 등은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상속·경매·법인합병 등 계약 외의 방식으로 취득하거나 내국인이 외국 국적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6개월 이내 신고해야 한다. 그 외 일반적인 계약을 통한 취득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배용수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외국인의 토지 보유 현황과 부동산거래 신고를 정기적으로 점검해, 토지 거래 동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투기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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