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가 건설 공사 현장 사토의 투명한 처리를 위해 GPS 위치정보시스템 기반 '스마트송장시스템'을 공공건축사업장에 확대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창원특례시는 지난해 진해지식산업센터 건립공사에서 제기된 사토처리 의혹 등 사토 관리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2024년 하반기부터 창원시립상복공원 제3봉안당 건립공사 현장에 스마트송장시스템을 시범 적용했다. 시범 운영을 통해 운반 차량의 운행 추적 관리로 사토처리 위반행위 사전 예방 효과를 확인했다.
스마트송장시스템은 사토 운반 차량의 차량번호, 상하차지, 운행경로, 운행시간, 총 거리 등을 자동으로 기록·집계해 운반 차량이 정상 경로로 운행하는지 관리자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운반관리 시스템이다. 운전자가 스마트폰에 '스마트송장' 앱을 설치하면 차량 운행 시 운행 관제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관리가 가능하다.
창원특례시는 원활한 스마트송장 시스템 정착을 위해 공공건축공사의 설계단계부터 스마트송장 관리시스템 비용을 설계내역에 반영하고 각 현장별로 현장대리인, 차량기사를 대상으로 시스템 활용방법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규용 국장은 "공공건축사업장 스마트송장시스템 확대 시행으로 사토 무단 반출 및 불법 투기 등 위법 행위를 사전 차단하고 사토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해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공공시설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