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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아동·체육 분야 조례안 3건 자치행정위원회서 가결

목진혁 의원

파주시의회(의장 박대성)가 24일 열린 제257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아동과 체육 관련 조례안 3건을 가결했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은 목진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파주시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 「파주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가장 먼저 주목받은 「파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파주시를 18세 미만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기본 틀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례안에는 아동친화적 공공시설 조성과 안전 시스템 구축, 아동 참여 보장, 아동권리 모니터링 체계, 아동친화도시위원회 구성 및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위촉 등 세부적인 추진 사항이 포함돼 있다.

 

목진혁 의원은 "유니세프 산하 이노첸티연구소 발표에 따르면 한국 아동의 정신 건강과 삶의 만족도가 국제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파주시가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도시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두 번째로 통과된 「파주시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은 시민들의 건강한 여가활동을 도울 생활체육 지도자의 근무 여건 개선과 지원 방안을 명문화한 조례다. 이 조례는 임금 가이드라인 마련, 인권 침해 예방 및 피해 지원, 관련 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 등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목 의원은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처우 개선은 지역 체육 발전의 필수 조건"이라며 "이번 조례를 계기로 오랜 현장의 과제들이 해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파주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스포츠클럽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개정안이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체육시설 위탁 운영, 체육지도자 순회 지도사업, 우수 선수 발굴 및 육성, 은퇴 선수의 스포츠클럽 설립 및 운영에 대한 행정 지원 등이 포함됐다.

 

목 의원은 "정부가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의 연계를 강화하고자 스포츠클럽 정책을 추진 중이지만, 현실에서는 아직 제도적 미비점이 많다"며 "이번 개정안이 파주시 스포츠클럽 발전에 실질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세 건의 조례안 통과는 파주시가 아동 복지 향상과 건강한 지역 체육 문화 정착을 위한 기반을 공고히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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