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25일 공익적 성격의 집단소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포항시 공익소송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포항지진 손해배상 대법원 상고심을 앞두고 시민 권리 회복을 위한 제도적 지원의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에는 ▲공익소송 비용 지원 대상 및 시기 ▲공익소송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안 ▲소송 결과 제출에 관한 사항 ▲조례 시행 이전 소송에 대한 소급 적용 규정 등이 포함됐다.
특히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나 법적으로 권리로 인정받지 못한 사안 가운데, 포항시 인구의 절반 이상이 관련된 소송일 경우에는 공익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번 조례는 지진 피해로 고통받아온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법률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다. 포항시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로, 현재 진행 중인 포항지진 손해배상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시민들이 조속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발판이 됐다.
당초 포항시의회는 제324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30일)에서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었으나, 시민 권리 회복의 시급성을 감안해 일정을 앞당기고,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이번 조례 제정은 단순한 소송 지원을 넘어, 시민 권익 회복을 위한 시 최초의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가 법정에서 더욱 큰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법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포항시는 상고심 대응과 시민 지원을 위해 지진·지질·법률·사회과학 등 분야별 전문가 자문회의를 지속하고 있으며, 관계 부처와의 정책 협의와 지역 변호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 다각적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