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기독대·서울장신대·칼빈대, 대교협 대학기관평가인증 획득
서울기독대학교, 서울장신대학교, 칼빈대학교 등 3개 대학이 '대학기관평가인증'을 (조건부)인증을 획득했다. 인증에 참여하지 않은 대학을 포함해 미인증 상태인 학교는 현재 총 18개교로, 이들 대학은 정부의 국고 지원 사업 참여나 신·편입생의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수혜에 제한을 받을 전망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병설 한국대학평가원(원장 이석열)은 24일 '2025년 대학기관평가인증 평가'에서 평가를 신청한 7개 대학 가운데 ▲3개교가 (조건부)인증 ▲2개교가 인증유예 ▲2개교는 불인증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로써 전체 184개 대학 중 인증을 신청하지 않은 11개교를 제외한 173개 대학 가운데, (조건부)인증을 받은 대학은 166개교이며, 인증유예는 3개교, 불인증은 4개교로 집계됐다. 인증 신청을 하지 않은 대학까지 포함하면 총 18개교가 인증을 받지 못한 셈이다.
'인증'은 대학이 대학기관평가인증의 모든 평가 기준을 충족했을 때 부여되는 정식 인증으로, 인증기간은 5년이며 별도의 후속조치 없이 효력이 유지된다. 이는 해당 대학이 고등교육기관으로서 충분한 질 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것을 의미한다.
반면, '조건부인증'은 대학이 일부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으나 개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부여되는 한시적 인증이다. 인증기간은 2년이며, 1년 뒤 개선 실적에 대한 보완평가를 거쳐야 최종적으로 인증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인증유예 판정을 받은 대학은 2년 이내에 개선 실적을 제출해 재평가를 거쳐야 하고, 불인증 대학은 차기 인증 평가에 다시 신청할 수 있다.
대교협 인증을 받지 못한 대학은 정부의 국고 지원 사업에 참여하기 어렵고, 신·편입생은 국가장학금이나 학자금 대출 등의 수혜에서도 제한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대학평가인증 결과와 사학진흥재단의 재정진단 등을 종합해 관련 조치의 최종 활용 여부를 오는 8월 중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평가원은 이번 평가에서의 불인증 대학명은 밝히지 않았다.
대학기관평가인증은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근거한 제도다. 대학이 기본교육여건을 일정 수준 이상 갖추고, 대학교육·운영 전반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된다.
2025년 평가는 ▲대학이념 및 경영 ▲교육과정 ▲교원·직원 ▲학생지원 ▲교육성과 등 총 5개 평가영역과 30개 세부준거를 기준으로 이뤄졌다. 모든 평가영역을 충족해야 인증을 받을 수 있으며, 대학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정량 및 정성 평가 방식이 함께 적용됐다.
평가는 3개 평가단, 15명의 평가위원이 참여해 ▲서면평가 ▲현장 방문 ▲결과 검토 및 검증회의 ▲대학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진행됐다. 특히,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평가위원 대상 사전교육과 다단계 검증 체계를 강화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조건부인증 대학의 세부 인증기간 등은 한국대학평가원 홈페이지(https://aims.kcue.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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