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계절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현장 외국인등록 민원서비스를 제공해 농가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계절근로자로 입국한 외국인은 입국 후 90일 이내에 법무부 출입국을 직접 방문해 외국인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그러나 관할기관인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목포출장소는 7개 시군을 관할하고 있고, 상반기에 입국한 계절노동자의 등록은 6월과 7월에 집중돼 민원 처리에 장시간이 소요되어 당일에 등록을 마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무안군은 목포출장소와 협력해 '찾아가는 출입국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여 농번기로 바쁜 지역 농가와 외국인 계절노동자의 불편을 덜었다.
현장 민원서비스는 지난 5월 29일과 6월 18일 두 차례에 걸쳐 무안읍 승달문화예술회관에서 운영됐으며, 상반기 입국 계절노동자 547명 중 84%인 460명이 등록을 마쳤다.
특히, 군은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사전에 준비하고 현장 접수 지원에 나서는 등 민원 처리의 효율성을 높였다.
김산 군수는 두 차례 모두 현장을 직접 방문해 "처음 시도한 현장 외국인등록 서비스인 만큼 미흡한 점도 있었지만,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제도를 보완해 농가의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무안군은 현장 등록에 참여하지 못한 계절노동자가 입국 후 90일 이내에 등록을 마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류 준비와 사전 안내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