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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하이브 등 엔터 5사 하도급법 위반혐의 동의의결안 확정… 상생지원금 10억원 등 자진시정

제조 및 용역 하도급 분야 첫 동의의결 사례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하이브 등 엔터테인먼트사 5곳의 하도급법 위반혐의와 관련한 동의의결안이 최종 확정됐다. 엔터5사는 법 위반에 대한 판단을 받지 않고 자진시정 방안을 이행하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엔터 5사의 하도급법 위반혐의 관련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하도급법 위반 엔터 5사는 하이브, SM엔터테인먼트, YG엔터테인먼트, JYP엔터테인먼트, 스타쉽엔터테인먼트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피해구제, 거래 질서 개선 등 자진 시정방안을 제시해 인정되면 법 위반 여부 판단을 유보하고 시정방안 이행에 초점을 두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앞서 2023년 7월부터 이들 엔터 5사가 음반·굿즈·영상 콘텐츠 제작 및 공연 관련 역무 등을 하도급업체에 위탁하며 사전에 서면계약서를 발급하지않거나 지연발급한 행위에 대해 하도급법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과정에서 엔터 5사는 하도급거래 질서를 개선하고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위한 자진시정방안을 마련해 동의의결을 신청했고, 공정위는 2024년 12월 2일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인용한 바 있다. 이후 공정위는 시정방안의 타당성 적절성 등을 평가하기 위한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했다.

 

시정방안의 주요내용은 △표준계약서 및 가계약서 작성·배포 △전자계약시스템 도입과 사내 계약관리시스템 개선 △하도급거래 가이드 홈페이지 게시 및 내부 직원 대상 하도급법 교육 △협력업체와의 상생을 위한 총 10억원 규모 지원방안 등이다.

 

이번 결정은 2022년 7월 하도급법에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된 이후 제조 및 용역 하도급 분야 동의의결 제도가 적용된 첫 사례다.

 

공정위는 "향후 공정위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게 엔터 5사가 동의의결을 성실하게 이행하는지 면밀하게 점검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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