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금융>보험

"임플란트 5개 중 3개만 보상?"…금감원, 치아보험 유의점 공개

발치 개수·면책기간·사랑니 제외 등 약관 오해 잦아…계약 부활 땐 90일 대기

Chat GPT가 생성한 치아보험 분쟁 이미지./Chat GPT 생성 이미지

치아보험으로 치료비 걱정을 덜었다고 안심하긴 이르다.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분쟁사례에는 약관의 작은 글씨를 놓쳐 보험금을 받지 못한 사례가 줄줄이 담겼다.

 

금융감독원이 24일 발표한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치아보험 보상 관련'에 따르면 치아보험 민원의 상당수는 약관 오해에서 비롯됐다. 임플란트 연간 한도, 자가 발치, 사랑니·교정 목적 발치, 면책·감액 기간, 실효계약 부활 시 대기기간 등 다섯 가지 조항만 정확히 알면 불필요한 분쟁을 상당수 줄일 수 있다.

 

지난해 3월 기준 치과 비급여 진료비는 7414억원으로 전체 비급여의 39.3%를 차지한다. 고액 치료가 흔해지면서 치아보험 가입도 늘었지만 상품마다 보장 범위가 달라 '내 임플란트가 몇 개까지, 언제부터' 보장되는지 헷갈리는 소비자가 많다.

 

금감원이 최근 접수한 민원 사례를 보면 ▲발치한 치아 개수로 연간 한도를 계산해 임플란트 5개 중 3개만 보상된 사례 ▲집에서 스스로 뽑은 치아는 보상 대상이 아니라 보험금이 거절된 사례 ▲사랑니·교정용 발치는 약관상 제외 항목이라 분쟁이 발생한 사례가 반복됐다.

 

또한 충치·잇몸질환은 계약일부터 90일이 지나야 보장되고 그 이전에 진단받은 치료비는 면책 대상이다. 최초 1년간은 보험금이 절반만 지급되는 감액 기간도 있어 약관 확인이 필수다. 한 번 실효된 계약을 부활시키면 치과치료 보장 개시일이 다시 '부활일부터 90일 경과 후'로 밀리기 때문에, 부활 직후 치료를 받으면 보험금을 못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치아보험은 동일 임플란트라도 보험상품마다 연간 보장 한도·면책 기간이 다르다"며 "사랑니 등 특정 치아는 발치치료 보장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약관의 보장 범위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