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부부를 대신해 손주를 돌보는, 소위 '황혼육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맞벌이 부부가 많은 상황에서, 조부모의 황혼육아가 늘어나고 있어서다.
이에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황혼육아 지원법(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을 지난 23일 대표발의했다.
통계청의 2023년 자료에 따르면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의 56.8%가 맞벌이를 하고 있다. 특히 6세 이후 자녀를 둔 가구 중 맞벌이 비율은 51.5%, 7세 이상 12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의 맞벌이 비율은 58.6%, 13세 이상 17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 맞벌이 비율은 62.6%에 달했다. 즉 자녀를 키우는 가구의 절반 이상이 맞벌이인 셈이다.
서울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조부모 돌봄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등 선정 기준이 까다롭고, 지원 기간이 단기간에 불과한 것이 한계점으로 지적된다.
반면 이번 개정안은 손주를 돌보는 이들은 '손자녀 돌보미'로 등록하고, 국가 또는 지자체가 '손자녀 돌봄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손자녀돌보미'가 되려면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아이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등록하도록 하는 조문도 신설했다.
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손자녀 돌보미'에게 돌봄대상 아이의 연령, 수 등을 고려해 '손자녀 돌봄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처벌 조항을 신설해 제도의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했다는 게 의원실의 설명이다.
김장겸 의원은 "조부모의 육아 참여가 일상화되면서 돌봄의 가치를 두고 가족 내 갈등도 증가하고 있다"며 "조부모의 황혼 육아 지원에 대한 지원은 저출산 해소와 여성의 경력 단절 방지, 일·가정 양립과도 긴밀히 연결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손자녀 돌봄수당이 부모 세대의 양육 부담을 덜고, 가족이 함께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작지만 의미 있는 한걸음이 되기를 바란다"며 "가족친화 정책 중 하나로 자리 잡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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