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가 오는 7월 1일부터 청년의 상한 연령 기준을 기존 15세 이상 39세 이하에서 19세 이상 45세로 상향 조정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월 26일 김해시 청년 기본 조례 개정에 따른 조치로, 변화하는 사회적 흐름과 청년 세대의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김해시 청년 인구는 15만 명에서 18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청년층의 학업기간 연장과 취업 지연, 결혼과 출산 시기 후퇴 등으로 청년기가 자연스럽게 늦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한 연령 기준보다는 실질적 사회 진입 시기를 고려한 기준 마련이 필요했다는 판단이다.
김해시는 45세까지를 청년으로 인정함으로써 정책 사각지대에 있던 40대 초반 시민들에게도 다양한 지원과 참여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가족 부양과 생계의 중심이 되는 40대 초반 시민들도 청년 정책의 혜택을 받게 되면서 청년층의 경제적 안정과 자립 기반 구축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청년 기준 확대가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청년들의 참여 기회를 넓힐 방침이다. 다양한 연령대 청년의 의견을 수렴해 현장 중심의 정책을 함께 만들어갈 계획이다.
김해시는 이번 기준 변화가 지역 청년들에게 더 긴 호흡의 기회를 제공하고 미래 설계 과정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태용 김해시장은 "청년층 확대에 그치지 않고 청년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맞춤형 정책 발굴에 힘쓸 것"이라며 "청년 소통과 참여 확대로 함께 정책을 설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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