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이칠구 의원(국민의힘)은 24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포항지진 손해배상 상고심과 관련해 경북도의 책임 있는 법률·행정 대응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 의원은 "포항지진은 정부 주도의 지열발전 시추가 촉발한 인재(人災)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 대구고법이 정부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것은 정의를 외면한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이 판결은 원고 측의 상고로 대법원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다.
그는 "대법원 판결이 임박한 시점에서 경북도는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에 즉시 나서야 한다"며 "행정적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포항시는 현재 법률자문단 구성과 조례 제정 등을 추진 중이지만,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을 기초자치단체가 감당하는 데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며, 경북도가 나서야 할 이유를 분명히 했다.
이 의원은 경북도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제안했다. △공익소송 지원을 위한 법률구조 조례 제정 △포항지진 대응 전담 TF 구성 및 법률지원 체계 마련 △재난·재해 분야 전문가 자문기구 설치 및 제도화 등이다.
그는 "지금 필요한 것은 포항시와 경북도의 긴밀한 연대"라며 "포항지진은 포항만의 문제가 아닌, 경북도와 국가 공동체 전체의 책임이자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경북도는 도민의 권리를 넘어 정의와 상식을 지키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2018년 지진 발생 직후 경북도의회 지진대책특별위원장을 맡아 '포항지진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등 피해 주민 구제를 위한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끝으로 그는 "진실이 바로 설 때까지 포항시민과 함께 싸워나가겠다"며 "경북도는 이제 말이 아닌 행동으로 도민의 권리를 대변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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