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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이칠구 의원, 포항지진 대응에 경북도 역할 강조

경북도의회 이칠구 의원(국민의힘)

경북도의회 이칠구 의원(국민의힘)은 24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포항지진 손해배상 상고심과 관련해 경북도의 책임 있는 법률·행정 대응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 의원은 "포항지진은 정부 주도의 지열발전 시추가 촉발한 인재(人災)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 대구고법이 정부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것은 정의를 외면한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이 판결은 원고 측의 상고로 대법원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다.

 

그는 "대법원 판결이 임박한 시점에서 경북도는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에 즉시 나서야 한다"며 "행정적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포항시는 현재 법률자문단 구성과 조례 제정 등을 추진 중이지만,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을 기초자치단체가 감당하는 데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며, 경북도가 나서야 할 이유를 분명히 했다.

 

이 의원은 경북도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제안했다. △공익소송 지원을 위한 법률구조 조례 제정 △포항지진 대응 전담 TF 구성 및 법률지원 체계 마련 △재난·재해 분야 전문가 자문기구 설치 및 제도화 등이다.

 

그는 "지금 필요한 것은 포항시와 경북도의 긴밀한 연대"라며 "포항지진은 포항만의 문제가 아닌, 경북도와 국가 공동체 전체의 책임이자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경북도는 도민의 권리를 넘어 정의와 상식을 지키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2018년 지진 발생 직후 경북도의회 지진대책특별위원장을 맡아 '포항지진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등 피해 주민 구제를 위한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끝으로 그는 "진실이 바로 설 때까지 포항시민과 함께 싸워나가겠다"며 "경북도는 이제 말이 아닌 행동으로 도민의 권리를 대변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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