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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금융위, 토지신탁 사업 건전성 규제 개선

앞으로는 토지신탁의 유형(관리형·차입형)과 관계 없이 책임준공을 확약했다면 부동산신탁사의 손해배상 의무가 적용된다. 또한 총 예상위험액을 자기자본의 100%로 제한하는 한도 기준도 신설된다.

 

금번 개정안으로 정교화되는 NCR((Net Capital Ratio) 산정 방식./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25일 의결했다. 부동산신탁사의 토지신탁 사업 내실화를 위해 마련된 이번 개정안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기존에는 부동산신탁사가 토지신탁 사업 운영 시 '관리형' 토지신탁과 '차입형' 토지신탁을 결합한 계약을 유통할 경우 책임준공의무에 대한 NCR(Net Capital Ratio·부동산신탁사의 재무건전성을 평가하는 지표) 위험액 반영은 관리형 토지신탁에 해당하는 부분에만 한정됐다.

 

이로 인해 투자자가 사업의 위험 수준을 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만큼, 금융위는 앞으로는 부동산신탁사가 책임준공의무를 질 경우 토지신탁의 유형과 상관없이 신용위험액을 반영하도록 한다.

 

새롭게 적용되는 총 예상위험액 산정 방식. 앞으로는 토지신탁사업 운영 시 자기자본에서 대손준비금을 뺀 금액보다 예상위험액이 같거나 작아야 한다./금융위원회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도 개정해 부동산신탁사의 신용위험액 산정기준도 개선한다.

 

그간 부동산신탁사의 토지신탁에 대해서는 별도 한도 규율이 없어 신탁사의 관리능력 범위 내에서 토지신탁 사업이 내실있게 운영되는지 사전점검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금융위는 토지신탁의 총 예상위험액을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하는 한도 기준을 신설하되,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한도를 오는 2027년 말까지 점진적으로 적용한다.

 

금융당국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부동산신탁사가 토지신탁을 보다 책임있게 운영하도록 해 건전성을 개선하고, 나아가서는 수분양자 등의 이익 보호, 안정적인 부동산 공급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제도개선 사항이 현장에서 제대로 안착하는지 여부와 함께 부동산신탁사의 건전성 등을 지속 모니터링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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