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토지신탁의 유형(관리형·차입형)과 관계 없이 책임준공을 확약했다면 부동산신탁사의 손해배상 의무가 적용된다. 또한 총 예상위험액을 자기자본의 100%로 제한하는 한도 기준도 신설된다.
금융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25일 의결했다. 부동산신탁사의 토지신탁 사업 내실화를 위해 마련된 이번 개정안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기존에는 부동산신탁사가 토지신탁 사업 운영 시 '관리형' 토지신탁과 '차입형' 토지신탁을 결합한 계약을 유통할 경우 책임준공의무에 대한 NCR(Net Capital Ratio·부동산신탁사의 재무건전성을 평가하는 지표) 위험액 반영은 관리형 토지신탁에 해당하는 부분에만 한정됐다.
이로 인해 투자자가 사업의 위험 수준을 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만큼, 금융위는 앞으로는 부동산신탁사가 책임준공의무를 질 경우 토지신탁의 유형과 상관없이 신용위험액을 반영하도록 한다.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도 개정해 부동산신탁사의 신용위험액 산정기준도 개선한다.
그간 부동산신탁사의 토지신탁에 대해서는 별도 한도 규율이 없어 신탁사의 관리능력 범위 내에서 토지신탁 사업이 내실있게 운영되는지 사전점검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금융위는 토지신탁의 총 예상위험액을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하는 한도 기준을 신설하되,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한도를 오는 2027년 말까지 점진적으로 적용한다.
금융당국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부동산신탁사가 토지신탁을 보다 책임있게 운영하도록 해 건전성을 개선하고, 나아가서는 수분양자 등의 이익 보호, 안정적인 부동산 공급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제도개선 사항이 현장에서 제대로 안착하는지 여부와 함께 부동산신탁사의 건전성 등을 지속 모니터링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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