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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14건 신규 지정·4건 변경

6월 25일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 요약./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14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지정에 따라 현재까지 총 705건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는 우리투자증권의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1건)', SKT 및 9개사의 '내부 시스템에서의 생성형 AI활용 서비스 (총 13건) 등 14건이다.' 생성형 AI활용 방안에는 고객 대상 챗봇 서비스 제공 및 상품 추천, 내부 임직원의 업무 지원 등이 포함됐다.

 

금융위는 이날 두나무의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2020년 4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과 SSG.COM의 '쇼핑플랫폼 이용 고객 대상 패키지형 금융상품 제공 서비스(2025년 4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에 대한 혁신금융사업자 변경 및 추가 신청을 수용했다. 두 기업이 향후 물적분할이 예정된 만큼,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한 신한은행의 '내부 시스템에서 생성형 AI 활용 서비스(2024년 11월 지정)'와 한국투자증권의 '내부 시스템에서의 생성형 AI 활용 서비스(2025년 1월 지정)'에 대해서도 생성형 AI 모델을 추가하고, 업무 단말기 내 이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지정내용 변경을 수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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