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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금융위, 혁신금융사업자 인·허가 시 '배타적 운영권' 부여

금융위원회 전경./뉴시스

앞으로는 혁신금융사업자가 인·허가를 받아 정식 사업자로 전환하는 경우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배타적 운영권이 부여된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혁신금융사업자의 배타적 운영권 가이드라인'을 25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 보고했다. 금융위는 그간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다양한 금융서비스에 대하여 실증 기반 법령정비가 이뤄졌고, 일부 혁신사업자는 실증단계를 마쳐 정식 인허가 신청을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만큼 이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배타적 운영권'은 금융혁신법 제23조에 의거, 혁신금융서비스를 영위하는 사업자가 금융관련 법령상 정식 사업자로 전환하는 경우 일정 기간 우선권을 적용해 금융시장 안착을 지원하는 제도다.

 

혁신금융심사위원회 구성./금융위원회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라 혁신금융사업자는 정식 사업자 전환 인·허가 신청 시 배타적 운영권 존속기한 부여를 함께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신청이 접수되면 핀테크지원센터장과 민간 위원 4인으로 구성된 혁신금융심사위원회는 심사를 통해 혁신금융사업자에 배타적 운영기간을 1차적으로 부여한다. 이후 금융위는 심사결과 검토와 의견 청취를 거쳐 기존에 부여된 운영기간에 최대 50%를 가감해 확정한다.

 

배타적 운영권을 부여받은 사업자는 핀테크 지원센터가 운영하느 금융규제 샌드박 홈페이지 내에 공시되며, 사업권을 침해받을 경우 금융당국에 보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배타적 운영권 침해가 신고될 경우 금융당국은 침해 업체에 시정·중지명령을 통지할 수 있다. 미이행시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즉시 시행된다. 가이드라인 시행 전 배타적 운영권의 발생요건을 갖춰 인·허가 등을 신청한 혁신금융사업자에도 효력이 소급 적용된다.

 

금융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배타적 운영권 제도의 실효성과 예측가능성을 한층 높여, 혁신사업자의 시장 안착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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