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당시 임명됐지만 이재명 정부 첫 개각에서 유임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과거 양곡관리법(양곡법), 농산물가격안정법(농안법) 등을 '농망법(농업을 망치는 법)'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공식으로 사과했다.
송미령 장관은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농망법' 표현에 대해 의원들이나 현장에 계신 농업인들께서 상당히 마음 아프게 느끼셨을 것"이라며 "저 나름으로는 (해당 법안들이) 부작용을 낼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고하자는 절실함의 표현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성, 국민 입장에서 가장 좋은 대안을 찾아보자는 게 제 일관된 기준이었다"며 "그 일을 계속할 수 있겠느냐는 측면에서는 개선할 점이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드렸고, 농가의 경영·소득 안정이 기본이 돼야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법률안 제안 취지에 동의하지 않은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에 맞춰 우리가 그동안 쟁점이 되었던 우리 법안이나 정책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재검토하겠다"며 "가장 중요한 게 우리 농업인들과 소통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대통령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다"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 농업인 단체들과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 시절 송 장관은 양곡법과 농안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이른바 '농업4법'을 두고 "농업 미래를 망치는 '농망법'"이라고 하며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이에 농업4법은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해 무산됐다.
그러나 양곡법·농안법은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다. 그럼에도 이 대통령은 송 장관을 유임해 농업인들과 정치권 일각에서 비판 여론이 일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날(24일) "첫 국무회의에서 송 장관은 상당히 구체적으로 대통령의 질문에 답을 하고, 국정 방향에 대해 미리 준비하고, 이 부분에서 적극 반영할 수 있는 여러가지 안을 가지고 왔다"며 "그런 부분에서 (이 대통령이 송 장관을) 일할 준비가 돼 있는 현직 국무위원으로 판단한 게 아닌가 짐작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농해수위 회의에서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농망법'이 '희망법'으로 바뀌나"라고 하자 송 장관은 "'희망법'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송 장관은 "현장 농업인들이나 의원님들이 생각하는 것에 맞춰 더 훌륭한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농업의 미래가 희망으로 가득 찰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다만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이날 다시 송 장관에게 사퇴를 요구했다. 송 장관은 "마지막 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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