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가 대표적 국가유산인 순흥 벽화고분과 금성대군신단에 대한 보호구역을 대폭 확대한다. 국가지정문화재의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고 경관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문화유산구역 조정 및 보호구역 지정을 예고한 것이다.
이번 조정안이 확정되면 순흥 벽화고분의 문화유산구역은 기존보다 약 33만㎡ 넓은 51만262㎡ 규모로 확대된다. 금성대군신단 역시 2만6천여㎡가 늘어나 총 2만9,388㎡에 이르게 된다.
삼국시대 고분인 순흥 벽화고분은 고구려 벽화양식의 영향을 받아 조성된 무덤으로, 남한 지역에서 발견된 벽화 중 예술성과 역사성이 가장 뛰어난 유산으로 평가된다. 내부에는 역사상과 연꽃무늬, 구름무늬 등 다양한 벽화가 보존돼 있으며, '기미중묘상 인명'이라는 묵서명문이 남아 있어 조성 시기를 유추할 수 있는 중요한 사료로 간주된다.
조선 세종의 여섯째 아들이자 단종의 숙부인 금성대군과, 그와 함께 단종 복위운동을 추진하다 순흥에서 순절한 부사 이보흠과 의사들의 충절을 기리는 금성대군신단은 지역을 대표하는 충의의 상징이다. 현재까지도 지역 사회에서 정신적 구심점으로 기능하고 있다.
그동안 순흥 벽화고분은 핵심 유적에 한정된 보호구역으로 인해 주변 고분군이 문화재 보호에서 제외돼 있었다. 금성대군신단도 신단과 부속 건물에 국한된 구역만 지정돼 성역화와 경관 연출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조정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두 유산의 상징성과 학술적 가치를 보다 입체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결정이다.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사유지에 대해서는 매입을 원칙으로 하되 토지소유자와의 협의를 통해 보상하며, 향후 문화적 가치와 관광 편의성을 함께 고려해 활용할 계획이다. 유적 주변의 통합적 보존과 활용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 셈이다.
이번 지정 예고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7월 27일까지 영주시 문화예술과 또는 국가유산청 역사유적정책과를 통해 의견을 접수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은 8월 중 열리는 문화유산위원회 심의에 반영돼 최종 고시 여부가 결정된다.
영주시는 이번 조정이 국가유산의 지속가능한 관리 기반이 되는 동시에, 해당 면적이 지방세 재정 항목인 보통교부세 산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영주시 관계자는 "문화유산 보호와 함께 국가 지원과 세수 확대라는 실질적 효과도 있는 만큼, 앞으로도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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