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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동물복지 조례안 3건 통과…이혜정 의원 “시민과 동물 모두 위한 개정”

반려동물 진료비 완화·로드킬 예방·길고양이 관리 등 실질적 개선책 담아

이혜정 의원

파주시의회(의장 박대성)는 제257회 제1차 정례회에서 동물 복지와 관련된 3건의 조례안을 도시산업위원회에서 가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세 조례안은 이혜정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것으로, 동물과 시민의 공존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우선 「파주시 장애인 및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등 부담 완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진료비 항목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해, 검진·백신 접종·수술·돌봄·장례 비용 등이 포함되도록 했다. 이혜정 의원은 "반려동물은 정서적 안정과 자립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존재"라며, "장애인과 저소득계층의 삶의 질 향상에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파주시 도로상 동물 찻길사고 예방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로드킬 발생을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과 처리 기준을 담았다. 2024년 기준 파주시에서만 2,400건이 넘는 로드킬이 발생한 상황을 고려해, 동물 찻길 사고 예방사업, 등록동물 여부 확인 및 사체 처리 등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로드킬은 단순한 사고를 넘어 생명과 안전의 문제"라며, 효과적인 예방대책 마련을 시에 강력히 요청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파주시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려동물 보호 문화의 확산과 동물과의 유대 강화를 위해 '반려동물 보호의 날'을 제정하고, 겨울철 길고양이 보호를 위한 겨울집 설치 기준도 명확히 했다. 이 의원은 "동물보호에 대한 시민 인식 개선은 행정과 주민이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이를 소홀히 하면 공동체 갈등이 심화될 수 있는 만큼, 지방의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들은 단순한 규정 정비를 넘어, 파주시민과 동물이 안전하고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다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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