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이 산불 피해를 입은 이재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한시적인 의료급여 지원에 나선다. 신청은 오는 30일부터 7월 25일까지 진행되며,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지난 3월 25일 발생한 산불로 인해 주택 피해를 신고하고 재난관리시스템(NDMS)을 통해 피해가 확정된 주민과 부상자, 사망자 유족 등이다. 재난 발생 당시 영덕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실거주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지원을 받는 대상자는 재난 발생일부터 6월 24일까지 3개월간 의료급여 1종이 소급 적용되며, 해당 기간 동안 병·의원 입원 진료비는 전액 면제된다. 외래 진료 시에는 1,000~2,000원, 약국 이용 시에는 500원의 본인부담금만 지불하면 된다. 이 기간 중 건강보험 자격으로 이미 납부한 급여 항목은 환급 대상이 되지만, 비급여 항목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자는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지참해 사회보장급여 신청서를 작성·제출해야 하며, 가구 구성원의 자격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별도로 부과되거나 자격 변동에 따른 보험료 변동이 발생할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이번 의료급여 지원이 단순한 경제적 보전을 넘어, 산불로 상처 입은 마음을 치유하고 일상을 회복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영덕군은 피해를 입은 주민 모두가 다시 온전한 일상으로 돌아설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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