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공시 30건 넘어…전년 대비 두 배 넘게 증가
-거래정지로 발 묶인 투자자들…“사전 대응 불가능”
올들어 상장사 임직원의 횡령·배임 사건 공시가 급증하고 일부 종목은 주식 거래까지 정지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2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날까지 공시된 상장사의 횡령·배임 혐의 발생 건수는 총 3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4건)보다 두 배 넘게 증가한 수치다.
문제는 이들 기업 중 일부가 한국거래소로부터 거래정지 조치를 받고 있다는 점이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횡령·배임 금액이 자기자본의 5%(대기업은 3%) 이상일 경우 해당 종목의 거래를 즉시 정지시키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회부한다. 이후 심사 결과에 따라 거래정지 상태가 장기화되거나, 심각한 경우 상장폐지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 최근에도 다수 기업이 이같은 사유로 거래가 정지됐다. 동성제약은 지난 25일 약 177억3000만원 규모의 횡령 혐의를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의 30.6%에 달하는 금액으로, 현재 경영진이 고소당한 상태이며 동성제약 주식은 거래정지된 상황이다.
코스닥 상장사 소프트캠프도 지난 23일 재무 담당 직원의 9억원대 횡령 혐의로 거래정지에 들어갔다. 원자력 테마주로 주가가 오르던 일진파워 역시 이달 13일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 발생을 공시한 직후 거래가 중단됐다. 이 밖에도 대구의 중견기업 삼익THK는 지난달 관련 혐의 발생 이후 한 달 넘게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이 같은 조치는 횡령·배임이 기업의 재무 건전성과 경영 투명성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인 데다 추가적인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초치라는 점에서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불가피하다는 것이 한국거래소의 입장이다. 그러나 투자자들 사이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횡령·배임 혐의는 공시 전까지 외부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사안인 만큼,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전 대응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에서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갑작스러운 거래정지 조치는 사전 대응 여지가 없어 상당한 충격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기계적인 거래정지는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으므로 횡령 배임 금액과 회사 순자산을 비교해 회사 존속에 문제가 없다면 거래정지가 아닌 구두 경고조치가 맞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은 크지만, 제도 운영과의 균형을 동시에 충족시키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따라 횡령·배임과 같은 중대 범죄가 반복되는 상황에서는, 관련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정책적으로도 이런 사건을 줄이기 위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만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내부통제 강화와 함께 횡령·배임 범죄에 대한 처벌 수준을 한층 높일 필요가 있다"며 "보다 강력한 처벌을 통해 기업 경영진에게 경각심을 심어주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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