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는 납세자가 돌려받을 지방세 환급금을 제때 찾아갈 수 있도록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방세 미환급금은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미리 납부한 차량을 이전·말소·폐차하는 경우 또는 종합소득세 등 국세 확정 신고 뒤 세액 경정 등으로 지방소득세가 환급되는 경우에 주로 발생한다.
올해 상반기 기준 하남시의 지방세 미환급금은 총 2,561건, 약 6,694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5만 원 이하 소액 미환급금이 2,387건으로, 전체 건수의 93.2%를 차지한다.
시는 지난 19일 카카오 알림톡(전자문서) 서비스를 통해 미환급 대상자에게 환급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했다. 알림톡 서비스는 별도 신청 없이 환급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암호화해 전자문서로 전송하는 방식이다.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본인인증을 거쳐 내용을 확인한 뒤, 위택스(WETAX)나 카카오 채널을 통해 간편하게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전화 신청도 가능하다. 단, 지방세나 세외수입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환급금에서 해당 체납액을 우선 충당한 뒤 남은 금액이 지급된다.
시는 이번 조치로 해외 체류자나 외국인 등 우편 수령이 어려운 납세자의 불편을 덜고, 기존 우편 방식보다 환급 속도도 빨라져 민원 처리 효율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금은 환급 결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되는 만큼 금액이 적더라도 꼭 기한 내에 찾아가시길 바란다"라며 "하남시는 앞으로도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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