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김희수 의원(포항2,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학부모 교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4일 제34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조례명을 「경상북도교육청 학부모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학부모의 올바른 자녀 교육관 형성과 양성 평등한 가족관계 증진, 양육 태도 점검 및 양육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학부모교육의 체계적 운영과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학부모교육 종합계획 수립 △교육 내용의 세분화 △학부모교육 활성화 사업 추진 △학부모지원센터 운영 근거 마련 등이다.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제8조에 명시된 '교육 내용의 세분화' 항목이다. 이에 따르면, 학부모가 희망할 경우 양육 태도 및 스트레스 검사를 통해 상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교원에 대한 신뢰와 존중을 회복하기 위한 교육, 교육기관의 역할 이해 및 올바른 민원 상담에 대한 교육도 포함돼 있다.
김희수 의원은 "최근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비극적인 사고의 배경에는 교원에 대한 신뢰 부족과 교육기관의 역할에 대한 몰이해가 자리하고 있다"며 "가정과 학교에서의 긍정적 생활·학습 환경 조성과 교원 존중 문화 형성을 통해 학생-교원-학부모 간 신뢰 회복의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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