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이철식 의원(경산4·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영상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4일 제356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명을 「경상북도 영화·영상산업 진흥 조례」로 변경하고, 관련 법률에 따른 용어 정의 신설, 5년 주기의 영화·영상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시행, 추진사업 및 자문 절차의 현실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영화진흥위원회에 따르면 2024년 국내 영화·영상산업 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4.1% 증가한 약 3조 3,322억 원(24억 4,3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경북도의 경우, 도내 영상물 현지 촬영 건수는 2022년 98건에서 2023년 113건, 2024년에는 215건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영화·드라마 로케이션 제작지원, 로케이션 DB 구축, 팸투어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영상산업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이철식 의원은 "경북이 영화·드라마 촬영지로 주목받는 상황에서,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은 여전히 미비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영화·영상산업과 연관 산업의 동반성장을 촉진함으로써 도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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