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는 6월 26일 시청 웅부관 소통실에서 '2025년 규제개혁 T/F팀 과제발굴 보고회'를 열고, 각 부서에서 발굴한 규제개선 과제를 공유하고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국가유산 수리법 관련 상수도 공사 규제 개선 △즉석판매업과 일반음식점의 구분 기준 명확화 △공동주택관리법상 노후 공동주택 증축 시 구비서류 간소화 등 다양한 현장 중심의 규제개선 과제가 제안됐다.
특히, 국가유산 내 상수도 누수 시 목조문화재에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현행법상 국가유산 수리업자만이 수리할 수 있어 신속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수도 전문 업체도 시공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즉석판매업과 일반음식점의 구분 기준이 모호해 현장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점도 지적됐다. 현재는 좌석 유무에 따라 업종을 판단하고 있으나, 일정 규모 이하의 임시 좌석 설치 시 간이 신고로 인정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아울러, 전자도면이 없는 노후 공동주택에서 복리시설 증축 시 고비용 설계가 요구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별동 증축의 경우 구비서류를 간소화하자는 방안도 보고됐다.
시는 이날 보고회에서 발굴된 과제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가 자문을 거쳐 중앙부처 건의와 함께 규제개혁신문고, 중소기업옴부즈만 제도 등을 적극 활용해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 밀착형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며 "생활 속 불편 사항은 시청 누리집이나 기획예산실(☎ 840-5039)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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