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가 현업 업무 현장에서 사용되거나 임대되는 유해·위험 기계·기구의 안전성을 사전에 확보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유해·위험기계·기구 등 구입 시 사전협의제'를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기계·기구 등을 구입하기 전, 중대재해예방팀의 안전 확인 절차를 거쳐 입찰이나 조달을 진행하도록 하는 것으로, 도내에서 처음으로 시행되는 선도적 제도다.
시는 기존의 사후 중심 안전관리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예산과 시간이 투입되기 전 구입 단계에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사전협의제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산업 현장의 안전문화를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전협의 대상 품목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가 요구되는 기계·기구와 방호조치가 필요한 유해·위험 기계·기구 등 총 52종이다. 시는 앞으로 대상 품목을 점차 확대해 물적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근본적인 안전성 확보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현장에 존재하는 유해·위험 요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실질적인 예방 대책을 마련해 쾌적하고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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