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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내란특검, 尹 대면조사 시작…체포 저지부터 조사 전망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오전 대면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오전 내란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공개 출석을 둘러싼 내란 특검과의 신경전 끝에, 윤 전 대통령은 결국 지하통로 대신 서울고검 정문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오전 9시50분쯤 서울 서초구 자택에서 나와 변호인단과 함께 서울고검으로 이동했다. 검은 양복에 붉은 넥타이를 맨 윤 전 대통령은 "비공개 출석을 포기한 이유가 있는가", "8년 만에 조은석 특검과 피의자 신분으로 만났는데 어떤 입장인가" 등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고 청사로 들어갔다. 이날 조사에는 송진호·채명성 변호사가 동행했다.

 

특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오전 10시 14분께 시작됐다. 윤 전 대통령이 수사기관에서 정식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것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 이후 약 5개월 만이다.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팀은 이번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 시도와 관련된 직권남용, 체포영장 집행 저지,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등 혐의를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특히 계엄군 지휘부가 사용했던 비화폰을 대통령경호처를 통해 폐기하도록 했다는 의혹과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도 수사 대상이다.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에서 파견된 박창환 총경과 수사관들이 조사에 참여한다.

 

앞서 특검은 지난 24일 경찰의 출석 요구를 3차례 불응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이 재소환 시 비공개 출석을 고수하자 특검은 지하주차장 봉쇄 방침을 밝히며 정면대응에 나섰다. 양측이 '포토라인 강제 여부'를 두고 팽팽히 맞서면서 일각에서는 조사가 무산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특검 출석 직후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법령과 적법 절차를 위반해 폭주하는 특검은 법 위의 존재인가? 특별검사도 검사일 뿐"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폐지한 포토라인과 유사한 공개 소환의 방식을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전 대통령이 결국 공개 출석을 수용한 배경에는 체포영장 재청구를 피하려는 의도로 해석되고 있다. 앞서 특검이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예외를 둘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공개 출석 원칙을 유지했기 때문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지하 주차장 출입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특검 출석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출석 조사를 사실상 거부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며 "사실상 이런 경우라면 누구라도 형사소송법 절차를 검토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밤늦게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이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를 포함해 심야조사에 동의할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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