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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기장군, 성실납세자 지원 조례 제정

사진/기장군

기장군이 성실한 납세자들에게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부산시 기장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오는 7월 2일 공포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은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과 지방 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목적으로 하며 지방세 납부에 대한 군민들의 자긍심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 제정된 조례에 따르면 기장군은 최근 3년간 연간 2건 이상 지방세를 체납 없이 납부한 관내 거주자 및 사업자를 대상으로 전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상품권을 지급한다.

 

특히 심의 과정을 거쳐 선정되는 우수납세자들에게는 감사패와 우수납세자 인증 동판이 수여되며 추가로 ▲군 금고 은행의 대출금리 및 수수료 우대 ▲3년간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2년간 징수 유예 시 담보제공 면제 ▲1년간 공용 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정종복 군수는 "성실납세자가 합당한 대우를 받는 사회 환경 조성에 이번 조례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납세 의무를 충실히 수행한 군민들이 다양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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