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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의회, 제271회 제1차 정례회 폐회… 29건 의결

사진/김해시의회

김해시의회가 지난 7일 제271회 제1차 정례회를 끝으로 26일간의 의사 일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정례회에서는 제2차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총 29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안건으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김해시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 개정규칙안' 등이 포함됐다.

 

6월 9일부터 17일까지 9일간 진행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철저한 자료 조사와 시민 제보를 바탕으로 시정 업무 전반을 심도 있게 점검했다.

 

감사 결과 시정 요구사항 195건과 건의 요구사항 542건 등 총 737건을 지적했으며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시정과 개선을 요구했다. 모범적인 업무 추진 수범 사례 87건도 함께 발굴했다.

 

27일 열린 2차 본회의에서는 안건 처리에 앞서 송재석 의원 외 10명이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과 정책을 제시했다.

 

시의회는 허윤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산경남경마공원 기능 보존 및 권역형 순회 경마 도입 반대 결의안'과 김영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해 관계 기관에 전달하기로 했다.

 

안선환 의장은 "26일간의 정례회 기간 안건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한 동료 의원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집행부에서는 정책 하나하나가 김해시민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자부심으로 책임 있는 행정, 혁신적인 행정을 펼쳐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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